전세 계약이 만료될 때 임대인(집주인)과 임차인(세입자) 모두가 신경 써야 할 중요한 절차가 바로 전세 만기 통보입니다. 이 과정은 양쪽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와 시기를 정확히 지킨다면 불필요한 분쟁이나 금전적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입장에서 해야 할 일과 통보 방법, 그리고 내용증명과 관련한 실무 팁까지 자세히 안내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 언제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전세 계약 만료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갱신 의사 또는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계약이 자동으로 2년 더 연장(묵시적 갱신)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일 기준 | 통보 기간 |
---|---|
2020.2.10 이전 | 1~6개월 전 |
2020.2.10 이후 | 2~6개월 전 |
임대인(집주인) 입장에서 해야 할 일
- 만기 6~2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계약 연장 의사 또는 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만약 세입자가 나간다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되어, 임차인이 언제든지 3개월 전 예고만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됩니다.
-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준비를 미리 알리거나, 만기일에 맞춰 반환할 수 있도록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임차인(세입자) 입장에서 해야 할 일
- 만기 6~2개월 전에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통보해야 합니다.
- 통보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어, 다시 2년간 거주해야 하거나 중도 해지 시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거나, 통보에 대한 회신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활용해 공식적으로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비해 관련 서류(통보 내역, 내용증명 등)를 잘 보관해야 합니다.
전세 만기 통보 방법
1. 문자/카톡/전화
-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문자 메시지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답변(‘알겠다’ 등)을 반드시 받아야 증거가 됩니다.
- 예시:“안녕하세요. [주소]에 거주하는 세입자 ○○○입니다. 전세 계약 만기가 다가와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보증금 반환 부탁드립니다.”
2. 내용증명
- 문자나 전화로 답변을 받지 못하거나, 집주인과 연락이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합니다.
- 우체국에서 3통을 작성해 1통은 본인, 1통은 우체국, 1통은 상대방이 보관하게 됩니다.
- 내용증명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3. 공시송달
- 내용증명도 반송될 경우, 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절차가 수반되며, 약 한 달 정도 소요됩니다.
통보 시기별 주요 포인트
- 3개월 전 통보: 통상적으로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는 여유를 주는 시기이며, 보증금 반환 준비에 유리합니다.
- 2개월 전 통보: 법적으로 반드시 통보가 완료되어야 하는 최소 시점입니다. 이 시기를 넘기면 자동 연장(묵시적 갱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가 가능하지만, 해지 통보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느끼는 부담
- 임대인은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하면 보증금 반환 압박과 새 임차인 구인 부담이 생깁니다.
-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이 늦어질까 걱정되며, 통보 시기를 놓치면 자동 연장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측 모두 통보 시기와 방법을 놓치지 않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전세 만기 통보 시 실무 팁
- 통보는 최대한 빨리, 그리고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하세요.
- 문자로 통보했다면 반드시 답변을 받아 캡처해 두세요.
- 답변이 없으면 바로 내용증명을 준비하세요.
-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쉽게 발송할 수 있으며, 양식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해지 의사’와 ‘보증금 반환 요청’을 명확히 적으세요.
- 만약 내용증명도 도달하지 않으면 공시송달 절차로 넘어가야 하니, 여유를 두고 준비하세요.
- 만기 전에 이사해야 할 경우, 집주인과 중개수수료(복비) 부담에 대해 미리 합의하세요. 법적으로는 세입자가 부담할 의무는 없으나, 관행적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
전세 만기 통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적 시기(6~2개월 전)를 반드시 지키고, 증거가 남는 방식(문자,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해야 불필요한 분쟁과 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만기 통보는 부담스럽지만,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분명히 하는 첫걸음임을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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