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가게’ 물품 기부하고 연말정산 세액공제 30%받는 방법




우리 주변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나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바로 ‘아름다운가게’를 통한 물품 기부인데요, 이는 단순한 기부를 넘어 환경 보호와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가게에 기부를 하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소득금액의 30% 받을 수 있고, 한도치가 넘어가면 5년간 이월이 된다고 하니 자신이 많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은 기부를 통해서 재사용하면 어떨까요?

아름다운가게

아름다운가게란?

아름다운가게는 2002년부터 시작된 나눔 공간으로, 기증받은 물품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곳입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것을 넘어, 자원 순환과 환경 보호라는 큰 가치를 실현하고 있죠.

물품 기부 방법

아름다운가게에 물품을 기부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1. 매장 방문 : 가까운 아름다운가게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매장은 아래 배너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 홈페이지를 통해 물품 수거를 신청할 수 있어요.
  3. 택배 기부 : 편리한 택배를 이용해 언제든 기부가 가능합니다.
  4. 전화 신청 : 1577-1113로 전화하여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 가능한 물품

기부 가능한 물품은 정말 다양합니다. 옷, 가방, 신발부터 식기류, 전자제품, 책 등 우리 일상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물건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단, 수선이나 수리 없이 바로 판매 가능한 깨끗한 상태여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기부가능한지확인

기부 가능한 품목

  1. 의류
    • 깨끗한 성인 및 아동 의류
    • 사용감이 적은 영유아 및 아동용 겉옷
    • 여성, 남성의류
  2. 신발
    • 사용감이 적은 신발
  3. 문구류
    • 사용하지 않은 문구류
  4. 도서
    • 단행본 및 참고서적
  5. 식기
    • 깨끗한 식기류
  6. 가전제품
    • 소형 가전 (예: 믹서기, 전자레인지 등)
  7. 생활용품
    • 티테이블, 소형 가구 등

기부가 불가능한 품목

  1. 손상된 의류
    • 사용감이 많거나 수선이 필요한 의류
    • 속옷, 내의, 잠옷, 양말 등 개인 위생과 관련된 의류
  2. 대형 가전 및 가구
    • 대형 냉장고, 세탁기 등
  3. 특정 물품
    • 특정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 웨딩드레스, 유치원복 등
    • 사용감이 심하거나 냄새가 나는 물품
  4. 기타
    • 일회용품, 대형 운동기구 등

세액공제 혜택받는 방법




아름다운가게에 물품을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활용할 수 있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됩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방법

아름다운가게에 물품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환경 보호와 나눔을 실천하면서 동시에 경제적 혜택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 절차

  1. 기부 시 요청 : 물품 기부 당시 매장 직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요청합니다.
  2. 카카오톡 로그인 : QR코드를 스캔하여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합니다.
  3. 물품 정보 입력 : 직원이 기부 물품의 종류, 수량, 단가를 입력합니다.
  4. 기부 번호 수령 : 입력 완료 후 카카오톡으로 기부 번호가 전송됩니다.
  5. 영수증 발급 대기 : 기부일로부터 약 2~3주 후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기부금액 산정 방법

  • 아름다운가게의 평균 판매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새 제품의 경우, 구매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제시하면 해당 금액을 참고하여 산정됩니다.
  • 재판매가 불가능한 물품은 기부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 혜택

  1. 개인의 경우
    • 공제한도 : 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 이월공제 : 한도 초과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2. 법인의 경우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30%까지
    • 이월공제 : 한도 초과 기부금은 5년간 이월공제 가능

기부금 영수증 활용

  • 개인 : 연말정산 시 제출 (1월)
  • 법인 :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제출 (5월)

주의사항

  • 정확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을 위해 반드시 기부 접수 시 또는 물품 기부 당시에 요청해야 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은 거주자, 거주자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입니다.

마치며

아름다운가게를 통한 물품 기부는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을 돕고, 환경을 보호하며, 동시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일석삼조의 활동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집 안 곳곳에 숨어있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들을 찾아 아름다운가게와 함께 나눔의 기쁨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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