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연기 신청사유 방법 진단서 당일가능 관련 내용 총정리(2024)




예비군 연기에 대한 더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기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지정된 훈련 일정에 참석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예비군 훈련의 의무를 유예하는 것으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연기를 하고나면 보충훈련 등을 통해서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비군 연기 신청 방법

일반 예비군 훈련

온라인 신청

  1. 예비군 홈페이지(www.yebigun1.mil.kr)에 접속
  2. ‘나의 훈련정보’ > ‘훈련연기신청’ 메뉴 선택
  3. 연기 사유 선택 및 상세 내용 기재
  4. 증빙서류 첨부 (스캔 또는 사진)

오프라인 신청

  1. 소속 예비군 동대 방문
  2. 연기원서 작성 및 제출
  3. 증빙서류 함께 제출

동원 예비군 훈련

  1.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접속 후 신청
  2. 병무청 고객센터(1588-9090)로 전화 문의 및 신청

연기 가능한 사유 및 구비서류 상세 설명




예비군 연기가 가능한 사유 및 구비서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

  • 적용 범위 : 입원 중이거나 거동이 불가능한 정도의 질병 또는 부상
  • 구비서류 :
    • 진단서 : 의료기관에서 발급, 질병명, 치료 기간, 훈련 불참 필요성 명시
    • 입원확인서 : 입원 기간이 훈련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
  • 주의사항 : 단순 통원치료는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직계 존·비속 등의 위독 및 사망

  • 적용 범위 : 직계 가족, 배우자, 형제자매의 위독 또는 사망
  • 구비서류 :
    • 사망진단서 또는 위독 상태를 증명하는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관계 증명 필요 시)
  • 연기 기간 : 사망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천재지변 등 재난

  • 적용 범위 : 홍수, 지진, 화재 등 자연재해 또는 대형 사고
  • 구비서류 :
    •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피해 사실 확인서
    • 언론 보도 자료 등 객관적 증빙 자료
  • 연기 기간 : 재난 상황 종료 시까지

행방불명

  • 적용 범위 : 본인 또는 직계 가족의 행방불명
  • 구비서류 : 경찰서 신고 접수증
  • 연기 기간 : 행방불명 상태 해제 시까지

출국 예정

  • 적용 범위 : 업무, 유학, 관광 등의 사유로 출국 예정인 경우
  • 구비서류 :
    • 항공권 사본
    • 비자 사본 (필요 시)
    • 출장명령서 또는 유학 허가서 등
  • 주의사항 : 출국 예정일이 훈련 기간과 중복되어야 함

대학입학수학능력 및 편·입학시험 응시

  • 적용 범위 : 수능, 대학 편입학 시험, 대학원 입학시험 등
  • 구비서류 :
    • 접수증 사본
    • 수험표 사본
  • 연기 기간 : 시험 당일 및 전날

주요 업무

  • 적용 범위: 회사의 중요 프로젝트, 출장, 주요 회의 등
  • 구비서류 :
    • 회사 대표 직인이 찍힌 사유서
    • 출장 명령서 또는 관련 증빙 자료
  • 주의사항 : 일상적인 업무는 연기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결혼

  • 적용 범위 : 본인 또는 형제자매의 결혼
  • 구비서류 :
    • 청첩장
    • 혼인신고서 사본 (필요 시)
  • 연기 기간 : 결혼식 전후 최대 7일

    당일 연기 처리 절차

    1. 갑작스러운 사유 발생 시 즉시 소속 예비군 동대에 전화 연락
    2. 사유 설명 및 임시 연기 신청
    3. 3일 이내 연기원서 및 증빙서류 제출
    4. 연기 승인 여부 확인

    연기 신청 시 유의사항

    1. 연기 신청은 가능한 한 조기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 원본 대조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연기 사유가 해소된 후에는 반드시 보충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4. 허위 서류 제출 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연기 신청이 반려될 경우, 즉시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연기 후 보충훈련 참석

    1. 연기 사유 해소 후 가장 가까운 보충훈련 일정 확인
    2. 보충훈련 일정에 맞춰 참석
    3. 보충훈련 불참 시 미이수 처리되어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음

    보충훈련의 종류 및 내용




    보충훈련들은 예비군들이 정규 훈련에 참석하지 못했을 때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받게 되는 훈련입니다. 동미참훈련은 이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보충훈련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미참훈련 (동원미참가자훈련)

    • 대상 : 동원미지정자 또는 동원훈련에 미참석한 1~6년차 예비군
    • 형태 :
      • 1~4년차: 4일간 출퇴근 (32시간, 1일 8시간)
      • 5~6년차: 1일 8시간 기본훈련 + 작계훈련

    향방기본훈련 (향토방위기본훈련)

    • 1회 8시간
    • 내용 : 병기본, 구급법, 사격술 등 개인 전투기술 위주

    향방작계훈련 (향토방위작전계획훈련)

    • 1회 6시간
    • 내용 : 거주 지역 방어작전 수행능력 향상 훈련

    종합보충훈련

    • 여러 차례 연기하거나 불참한 예비군을 위한 최종 보충훈련

    학생예비군 기본훈련

    • 대학생 예비군 대상
    • 1~6년차까지 매년 8시간 실시

      예비군 훈련 연기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한 절차입니다. 연기 신청 시 관련 규정을 잘 숙지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당일 연기의 경우 사후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연기 후에는 반드시 지정된 보충훈련에 참여해야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예비군 훈련은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의무이므로,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성실히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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