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30일 지급조건, 권고사직 차이, 계산 및 신고방법




해고는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제일 듣고 싶지 않은 단어일 것입니다. 당사자가 되면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할 것 같은데요 해고예고수당이라는 것이 있을 정도로 정부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갑작스럽게 해고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고예고수당 지급 조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2.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일 것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
  3.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을 것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천재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해고 :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
  • 권고사직 : 회사의 요청에 따라 근로자가 동의하여 퇴직하는 것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 계산 방법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됩니다. 통상임금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산해야 할 수 있음
  • 식대 지급 방식(월 고정 금액 또는 근무일수 기준)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음

해고예고수당 신고 방법

해고예고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방문
  2. 진정신고서 작성
  3. 관련 증거자료 첨부

주의사항

  1. 사직서 작성 요구 시 거부해야 함
  2. “개인사유”로 인한 퇴직 등의 사직서 작성 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음
  3. “권고사직” 또는 “경영상 이유” 등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으나 해고예고수당은 받지 못할 수 있음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위의 정보를 참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을 블로그를 소개해드립니다.❗❗